본 저작권·게시중단 정책("본 정책")은 SOUND.RADAR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과 회사의 대응 절차를 정합니다. TAEON Branding Agency Pte. Ltd.가 운영하는 SOUND.RADAR를 통해 호스팅·게시·유통·공유되는 모든 고객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용어의 의미는 약관에 따르며, 본 정책은 약관 제19조(저작권 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를 보충합니다.
1. 회사의 지위
- SOUND.RADAR는 호스팅·중개 서비스입니다. 업로드·게시·유통·공유되는 고객 콘텐츠(스마트링크·랜딩페이지·아트워크·오디오·영상·블로그/뉴스룸 글·데모·이미지·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콘텐츠를 사전 검열할 의무가 없으나, 유효한 신고에 대응하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저작권법,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17 U.S.C. §512),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세이프하버·중개자 책임 제한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본 게시중단 절차를 운영합니다.
2. 게시중단 신고 방법
이 페이지 하단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contact@taeon.one로 제목 "Copyright Takedown"을 기재하여 신고하십시오. 처리 가능한 신고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소속 및 대리하는 권리자;
-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 또는 권리의 특정(예: 음원·작곡·아트워크·사진·영상·상표·성명·초상);
- SOUND.RADAR 내 침해 주장 자료의 정확한 URL 또는 위치;
- 권리 보유 또는 권한에 대한 증빙(예: ISRC/UPC, 유통·라이선스 계약, 등록, 선공표 자료);
- 신고인의 연락처(이메일, 필요한 경우 전화·주소);
- 해당 이용이 권리자·대리인·법령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
- 기재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인이 권리자이거나 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해당 법제에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
- 신고인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
3. 유효한 신고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삭제·접근 차단하거나, 관련 링크·페이지·캠페인·계정을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대응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신고인 신원·연락처 포함될 수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 회사는 권리 분쟁의 최종 판정자가 아니며, 신고인과 고객 간 분쟁을 해결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의신청 및 재게시
콘텐츠가 삭제된 고객이 그 삭제가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contact@taeon.one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성명·연락처·계정;
- 삭제된 자료 및 종전 위치(URL)의 특정;
-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선의의 진술;
- 약관에 정한 관할에 대한 동의 및 신고인의 소송 송달 수령 동의;
- 고객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
적용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 회사는 유효한 이의신청을 신고인에게 전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를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법적 조치를 개시하였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남용적이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 정책을 위반하는 자료의 재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침해자
회사는 반복적으로 침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고객, 또는 명백한 불법성·긴급 피해가 있는 경우, 환불 없이 계정·워크스페이스·링크·서비스를 정지·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서비스 이용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6. 절차 남용 금지
적법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경쟁자를 괴롭히거나 권리 보유를 허위로 표시할 목적 등으로 허위·남용·악의적 신고 또는 이의신청을 고의로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손해배상 책임 및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완전·불명확·자동화·악의적 신고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상표·초상 등 기타 권리
상표, 초상·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성명, 초상, 명예훼손 및 기타 제3자 권리에 관한 신고에도 본 절차가 적절히 준용됩니다.
8. 유통된 음원
유통 서비스를 통해 제3자 스토어·플랫폼에 전달된 콘텐츠의 경우, SOUND.RADAR에서의 삭제가 이미 해당 플랫폼·파트너·검색엔진·이용자 라이브러리에 전달·캐시·배포된 사본을 자동으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 전반의 게시중단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각 플랫폼의 자체 절차에 따릅니다. 음원유통 이용약관을 참조하십시오.
9. 법률 자문 아님
본 정책은 운영상 절차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 또는 당사자의 권리·구제수단을 포기하거나 사실 또는 책임의 인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0. 지정 연락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신고 지정 연락처: TAEON Branding Agency Pte. Ltd., 9 Raffles Place, #29-05, Republic Plaza, Singapore 048619, contact@taeon.one.
게시중단 신고서
아래 양식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contact@taeon.one 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 필수 항목을 모두 채워 주세요.